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당 관련 조세제도의 최고 세율에 대해 "의회 심의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35% 세율에 대한 시장의 아쉬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부문 대정부 질의에서 구 부총리는 배당 관련 분리과세 적정 수준을 묻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배당 활성화 필요성과 조세 공평성 원칙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2015년 관련 제도 도입 당시 25% 세율을 적용했으나 고소득층 세제 혜택 논란으로 1년 만에 폐지된 전례가 있어 이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고배당 기업 투자 시 받는 배당 수익에 대해 별도 과세하되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투자업계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25% 수준보다 높아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3차 개정안에 대해서도 구 부총리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기업계에서는 경영권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투자자들은 주주 이익 증진과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며 "양측 입장을 모두 청취한 후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업계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을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용자 개념이나 실질적 지배관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법 시행 이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 결정례, 전문가 견해를 종합해 신속히 지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관련 형사처벌 규정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6천여 개에 달하는 경제범죄 처벌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 9월 중 1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년 내 30% 수준의 개선을 이루겠다"며 "이 중에는 배임죄 관련 조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고숙련 전문직 근로시간 특례(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관련자들에게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고소득·고기술 노동자들에게만 예외를 두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