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 여성장교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대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24일 군형법상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대령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언도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아동·장애인 시설 5년간 취업금지 조치도 함께 내렸다. 사건은 작년 10월 24일 밤 부대 외부에서 진행된 회식 이후 벌어졌다. A대령은 자신을 영내 숙소까지 바래다준 여성 부하장교 B소위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A대령은 숙소 복귀 전 들른 즉석촬영부스에서 B소위의 몸을 만지고, 부대로 돌아가는 차량 내에서도 손을 잡는 등의 추행행위를 지속했다. 이후 관사 내부에서는 성폭행을 기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으며, 이 과정에서 B소위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A대령 측은 일체의 부적절한 접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용인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진술과 현장 감시카메라 영상, 그리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발송한 긴급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만, 동석했던 다른 남성 간부들에게는 동일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피해자는 수사 착수부터 법정 최종진술까지 피해상황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급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성폭행 기도로 상처를 입게 한 행위는 사회적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모독감과 심리적 트라우마는 상당할 것"이라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범죄행위가 미완에 머물렀고 이전 형사처벌 기록이 없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법정에서는 양측 가족들 간 격렬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A대령 가족들이 "부당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피해자 측 가족들은 "마땅한 결과"라며 맞섰다.
군인권센터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치된 증언으로 실형선고를 예상하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이 피해자에게 큰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내부의 징계절차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