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순직 미인정 장병 3만8천명, 명예회복 재조사 추진

2025.09.21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순직 미인정 장병 3만8천명, 명예회복 재조사 추진

국방당국이 군 복무 도중 생명을 잃었음에도 순직 판정을 받지 못한 미순직 장병 3만8천여 명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이들 미순직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 체계 정비를 위한 전문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미순직자란 군 생활 중 사망에 이르렀으나 공무상 사망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순직 지위를 얻지 못한 장병들을 지칭한다. 이들의 사망 형태는 돌연사·변사·자해·질병 악화·기타 사고사 등 다양한 범주로 구분된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이 국방부에서 확보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군 창설 후부터 2022년도까지 전사자·순직자·심사 계류자를 제외한 미순직자 규모가 총 3만8천5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는 질병사·변사가 2만205명, 자해로 인한 사망이 1만2천798명, 여타 일반적 사망이 5천54명으로 분류된다.

최근 몇 년간의 추이를 보더라도 이러한 미순직 사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이후 매년 50명에서 110명 사이의 미순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벌써 7명의 사례가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다.

순직 인정 기준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점진적 개선 과정을 거쳐왔다. 1985년 국방부 내규로 전투 관련 상해 처리 지침이 마련된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자해에 의한 사망 사례는 순직 범주에서 배제되어 왔다. 하지만 2014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자해 사망이라도 업무와의 명확한 연관성이 입증되면 순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입영 이전 보유 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도 순직 판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방부는 용역 발주 취지를 설명하면서 "단계적 순직 기준 완화 정책으로 질병 관련 사망과 자해 사망도 순직 사유로 수용되고 있어, 재심사를 거쳐 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순직으로 재분류될 사망자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사망 경위가 불분명하여 누락된 미순직자들도 다수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1950년대에 사망한 장병들의 유족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연령층인 점을 감안할 때 보상 실현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점도 이번 연구 사업의 긴급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백선희 의원은 "조국 방위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미순직자들의 헌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군대로 발전하려면 미순직자들에 대한 명예 복원과 보훈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