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학습용 데이터 거래 플랫폼 구축해 저작권 분쟁 해결 나선다

2025.09.15
정부, AI 학습용 데이터 거래 플랫폼 구축해 저작권 분쟁 해결 나선다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생성형 AI 기술 발전과 함께 대량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 필요성이 급증했지만, 현행 법적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기업들이 저작물 데이터 활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저작물 공정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데이터 이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AI 학습용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AI 학습용으로 일반 도서 한 권이 100만원, 문제집 문항 하나당 3만원에 거래되는 등 합리적 기준이 부재하다"며 "저작권 보유자와 AI 개발업체 간 적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 가격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보유 데이터의 개방 확대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만2000건의 공공저작물이 개방됐으며, 향후 2만3000건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운영되던 공공데이터 공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예외 사항을 최소화하고 개방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도 결정됐다. 업계에서는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의 인식률 및 예측력 향상을 위해 보행자의 원본 영상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AI 오류 증가와 처리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 영상 활용 특례 조항을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텍스트·데이터마이닝 면책 규정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은 "연구개발이나 AI 학습 목적으로 공개된 저작물을 자동 수집·분석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선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은 "저작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으로 면책 규정 도입 시 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완벽한 제도를 기다리다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사전 동의가 어렵다면 사후적으로 손해와 이익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자율주행 실증 지역 확대와 관련해 "지방 중간 규모 도시 하나를 통째로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저작권이 명확한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 거래·보상 체계 구축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