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표시 없애라" SNS 은밀광고 사주한 대행업체 제재**

2025.09.19
**"광고표시 없애라" SNS 은밀광고 사주한 대행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을 조직적으로 활용해 기만적 홍보활동을 벌인 마케팅업체 네오프(구 어반패스트)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발표했다.

해당 업체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3년 반에 걸쳐 카카오톡 채널 '에디블', '어반셀럽' 등을 운영하며 인플루언서 237명을 섭외했다. 이들을 통해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209개 업체의 홍보물 2337건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도록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네오프는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무상 식음료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5만~10만원 상당의 고료를 지급하면서도, 이런 경제적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은폐하도록 지시했다. 업체는 '★협찬, 홍보 문구 사용금지', '★★★홍보표시 생략★★★' 같은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며 상업적 목적을 숨기도록 유도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일부 인플루언서가 실수로 '홍보'나 '협찬' 표기를 했을 경우, 네오프 측에서 직접 연락해 해당 문구를 제거하라고 요구한 점이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런 마케팅 수법은 일반 이용자들이 순수한 개인 체험담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올바른 소비 결정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리뷰로 오해할 수 있어 합리적 구매 선택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마케팅 중개업체가 단순한 연결 역할을 넘어 위법행위를 적극 주도한 첫 번째 사례로 평가된다. 네오프는 직접 자영업자 매장을 찾아가 소셜미디어 홍보를 권유하고, 자체 보유 인플루언서와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했다.

다행히 네오프는 공정위 조사 진행 중 문제가 된 서비스를 자진 중단하고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점들을 참작해 과징금 대신 향후 유사행위 금지 명령만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케팅 대행업체라 할지라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은밀광고를 주도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홍보업계의 기만적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공정위는 소셜미디어 리뷰 광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마케팅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