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행 6천여개의 경제형벌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배임죄를 비롯해 향후 1년간 30% 수준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구체적 계획도 함께 밝혔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의 경제형벌이 지나치게 기업을 제약하거나 국민들에게 과중한 규제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특히 의도적인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순수한 실수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라면 시정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경제형벌 전반을 점검하여 오는 9월 우선적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1년 내에 전체의 30% 정도는 개선할 것이며, 여기에는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미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제형벌 완화 방안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업 승계를 위한 상속세·증여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지금까지 가업 상속 공제 범위를 매출액 5천억원까지 확대하고 공제 상한선도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면서도 "세금 부담의 공정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과 조세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한 후 문제 해결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시행 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활용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나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견해 등을 반영한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