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50억원 유지 확정

2025.09.15
정부,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50억원 유지 확정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했던 10억원 강화 방안을 전격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증권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더불어 대주주 요건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관해 과세 정상화와 증권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깊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증권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 대주주의 종목별 주식보유액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10억원이었던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예상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성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유층 감세 논란만 증폭시켰다는 판단에서 원상회복을 추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법 개정안 발표 직후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강한 저항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실제로는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새 정부 출범 후 강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주식 양도세 과세 강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되었다.

결국 정부와 청와대도 현행 제도 유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투자심리에 좌우된다.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것 때문에 저해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철회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요건 50억원 유지로 인한) 세수 손실은 2000억∼3000억원 수준이고,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그대로 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만큼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결정과 함께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지원 등 증권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