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연휴를 대비해 축산물 유통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작업에 착수한다. 명절 기간 동안 육류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단속은 9월 15일을 시작으로 10월 2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진행되며, 전국 천여 개 업체가 검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 쇼핑 플랫폼을 비롯해 법규 위반 의심 사업장과 이전에 축산물이력제 관련 적발 경험이 있는 곳들이 우선적으로 조사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단순히 이력제 준수 실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포괄적인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포함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지역 자치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등급 표기나 생산지 표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까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불법 유통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스러운 사례를 발견할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규정을 반복해서 어기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사명 공표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