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배송 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택배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경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명절 기간 중 배송량이 일반적인 시기보다 10%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그에 따른 사고 사례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 반 동안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요청이 총 1,149건 접수되었으며, 연간 300건을 상회하는 신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체 사건의 76.5%에 해당하는 879건이 주요 택배업체 5곳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업계 전반의 서비스 품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업체별 피해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CJ대한통운이 345건(30.0%)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경동택배가 155건(13.5%), 롯데글로벌로지스가 139건(12.1%), GS네트웍스가 124건(10.8%), 한진이 116건(10.1%) 순으로 뒤따랐다. 이들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피해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형 택배사들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손해 양상별로 분석해보면 물품 손상이나 파괴가 372건(42.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배송물 분실이 326건(37.1%)으로 그 뒤를 이었다. 두 유형이 전체 피해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원 측은 물품에 손상이 생기거나 분실이 발생했음에도 업체들이 보상을 기피하거나 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가 많은 주요 5개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조항에 대한 안내 강화 및 사고 시 즉각적인 보상 처리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능동적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개인 거래 중 구매자가 상품을 훔치는 '편의점 택배 사기'라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방식은 판매자로부터 운송장 사진을 받은 후 실제 대금은 지불하지 않고 해당 사진만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형태다. 소비자원은 편의점 운영업체들에게도 실제 운송장 확인 등 예방책 마련을 요청했다.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들은 배송 의뢰 시 물품의 가격과 종류, 수량,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완충재를 활용한 포장으로 파손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국은 안내했다. 또한 분쟁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명절 직전의 배송 집중을 피해 여유있게 발송할 것을 권장했다.
배송물을 받을 때는 가능한 한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지정된 곳에서 받는 경우 분실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수령 후에는 즉시 상태를 점검해 문제가 있을 경우 신속히 업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