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지자체 생활임금 결정, 대전 1만2043원·성남 1만2520원

2025. 09. 23
2026년도 지자체 생활임금 결정, 대전 1만2043원·성남 1만2520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속속 확정하며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와 성남시 등 주요 지자체들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을 발표했으나, 노동계 요구 수준에는 미달하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043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 대비 407원(3.5%) 상승한 수준으로, 정부 고시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723원(16.7%) 높은 금액이다. 월 근무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51만6987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월 36만107원 많은 수준이다.

성남시는 더욱 높은 수준인 시급 1만2520원을 2026년 생활임금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350원(2.9%) 오른 이 금액은 최저임금보다 21.3%(2200원) 높아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61만6680원에 달한다.

대전시 생활임금은 시 및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과 민간위탁업체의 저임금 근로자 약 1795명에게 적용된다. 성남시의 경우 시 직원과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근로자 등 2600여 명이 대상이다.

각 지자체는 최저임금 인상폭, 근로자 생계비, 물가상승률, 자영업자 경영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생활임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가 인간적·문화적 최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정책"이라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근로자 삶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전본부는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 수준인 대전 생활임금을 중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4.2% 인상한 1만3267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주시는 올해 생활임금 조례 제정 후 첫 생활임금으로 1만1130원을 책정했다. 최저임금보다 7.8% 높은 수준이지만,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는 "하루 만에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 생활임금을 담보할 수 없다"며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2015년 조례 제정,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최고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