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수원시 영통구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를 한 20대 배달기사에 대해 징역 5년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혀졌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가 주재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중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허위 살인예고 게시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찰관 67명이 현장에 투입되는 등 공권력 행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으며, 해당 업소의 정상적인 운영도 크게 방해받았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처벌보다는 정신적 치료를 통한 근본적 해결이 향후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법정의 관용을 구했다. A씨는 최종 진술에서 간단히 "죄송합니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7일 오후 1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소셜미디어에 "배송이 지연되고 직원 태도가 불쾌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게시글을 작성한 후, 제3자인 양 가장해 112에 테러 위험을 허위 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해당 매장의 배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직원으로부터 "배송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이에 대한 보복 심리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해당 점포는 폭발물 수색 작업이 실시된 1시간 40분가량 정상 영업이 중단됐으며, 9층 규모 상업건물 내 수백 명의 이용객들이 일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특공대와 소방당국이 대거 출동해 건물 전체를 봉쇄하고 정밀 수색을 진행하는 등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후회의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