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3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법정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광주경찰청 수사기관은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공장의 공장장을 비롯한 안전 담당 임직원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이송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송치 결정은 지난 5월 16일 오후 6시경 발생한 산업현장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다. 당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40대 남성 작업자가 1톤 화물차량의 바닥 조립 상태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체 이송장비에 신체가 끼이면서 머리 부위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다.
수사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작업현장은 차량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검수 라인으로, 언제든 끼임 위험이 존재하는 구역이었다. 그러나 작업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호설비나 위험 감지 시 장비 운전을 자동 정지시키는 제어시스템 등 필수 안전조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들은 해당 작업공간에서 신체 끼임 위험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덮개나 접근차단 시설이 미비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작업자가 위험기계에 근접할 경우 설비 가동을 즉시 중단시키는 안전장치의 부재가 치명적 사고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됐다.
회사 측은 이번 사망사고 발생 이후에야 관련 안전설비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전 예방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대목이다.
현재 경찰의 형사적 수사는 마무리된 상태이지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노동청은 기업 대표이사 및 공장 총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