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2년부터 금고 1년, 벌금 1천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온 박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이 아리셀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행사해왔고, 일상 업무는 박중언이 담당했으나 주요 사항을 보고받아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를 소홀히 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박순관이 박중언에게 회사 매출 증대는 지속적으로 강조했지만 근로자 안전에 대한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화재사고는 예측할 수 없었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었던 예견된 인재"라며 "생산량 증대와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며 근로자 안전은 도외시하는 산업구조의 현실과 파견근로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배경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 중이던 23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대부분 입사 3개월에서 8개월 사이의 신입직원들이었다.
검찰은 박 대표 등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로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구조를 무단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문에는 정규직만 이용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사고"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후 유족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한 사람 23명에 비해 1명당 1년도 안 되는 형량은 너무 짧다"며 "2심과 3심에서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