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미혼" 거짓말로 속인 50대 여성, 가스라이팅으로 지인 살해

2025.09.15
"30대 미혼" 거짓말로 속인 50대 여성, 가스라이팅으로 지인 살해

무속인으로 행세하며 지인들을 심리적으로 조종해 금품을 착취하고 결국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여성과 공범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15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공범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5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전남 목포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피해자를 대나무 등 둔기로 무차별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시신을 4개월간 차량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6년 전 무속인 신분을 내세워 피해자와 관계를 맺은 후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해왔다. 피해자는 A씨의 반복되는 요구에 못 이겨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차용해 건네야 했고, 이로 인해 경제적 궁지에 몰렸다. A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구하지 못하자 언어폭력과 위협, 신체적 가해를 일삼기 시작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실제 연령과 신원을 감추고 39세 미혼 여성이라고 거짓 정보를 제공해 홀몸인 남성 2명을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이들에게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관계를 끊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통제력을 강화해왔다. 남성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폭력에 참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범행 후 A씨 일당은 시신을 비닐로 포장해 차량 후석에 놓고 무안군 마을 공터에 주차한 채 은폐해왔다. 발각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차량 위치를 변경하고 소독 작업을 실시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최근까지 모텔 등에서 함께 거주하며 서로를 감시했다.

사건은 공범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 지인에게 "차량 안에 시신이 존재한다"고 고백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차량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으며, 다음날 새벽 목포에서 도주를 시도하던 A씨와 또 다른 남성을 연이어 검거했다.

A씨는 체포 당시 "피해자에게 4천만원을 대여했으나 상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양자 간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피해자가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려 A씨에게 전달한 정황만 드러났다.

A씨는 "시신 은닉을 위한 토지 구입이 필요하다"며 남성 공범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피하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잠정 판정됐다.

경찰은 A씨가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주변인들에게도 금품을 편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고발장 접수 등을 통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