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대규모 부실대출 연루자들, 중형 선고로 법정구속

2025.09.15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대규모 부실대출 연루자들, 중형 선고로 법정구속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15일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사건의 핵심인물들에게 실형을 언도했다고 발표했다. 건설업체 대표 A(53)씨는 특경법상 사기 및 서류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전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59)씨와 전 부장 C(52)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5년간 238차례에 걸쳐 총 475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직원과 지인들의 명의를 빌렸으며, 가짜 건축공정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 700여장의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

특히 A씨는 과거 H새마을금고에서 17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금융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가평군 설악면 부동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진행한 대출의 경우, 실제로는 단독주택 건설 현장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기성고 서류를 통해 자금을 빼돌렸다.

B씨와 C씨는 A씨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정상적인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대출을 승인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장실사나 서류검증 없이 "믿고 처리해달라"는 A씨의 요청을 들어주었으며, 다른 직원들의 문제제기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지된 사금융 알선행위까지 저지러 월 2% 고율이자로 7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다양한 수법으로 막대한 금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금고가 자본잠식으로 타 기관에 흡수되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금고 임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446억원 넘는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면서도 "직접적인 이득 취득이 확인되지 않고 초범인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었고, 이후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3일간 약 100억원의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했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은 선고 즉시 법정에서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