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리러 가지 마"라던 그날 밤, 다른 남성과 관계 맺은 아내…태어난 아이는 친자 아니었다

2025.09.22
"데리러 가지 마"라던 그날 밤, 다른 남성과 관계 맺은 아내…태어난 아이는 친자 아니었다

결혼 준비 중 아내의 임신 소식에 급히 혼인신고를 마쳤던 한 남성이 나중에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어 법적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년차 남성 A씨의 고충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작년 이맘때 아내와 혼례를 약속하고 결혼박람회를 돌아다니던 시기, 아내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가 "마중 나가겠다"고 제안했으나 아내는 강하게 거부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내는 그날 새벽 다른 남성과 성적 관계를 가졌고, 이 때문에 A씨의 방문을 막았던 것이었다. 당시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던 A씨는 수일 후 아내와 화해하며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아내가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와 "당신 아이를 가졌다"고 알렸고, A씨는 기쁜 마음으로 산부인과 진료까지 동행했다.

두 사람은 서둘러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진행했다. 신혼초기 한 달간 처가에서 생활한 후, A씨 부모가 준비해준 소형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마련했다. 처가측도 실내장식 비용을 지원하며 새출발을 도왔다. A씨는 "그 시절만큼은 정말 행복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아들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태어난 아이의 혈액형이 B형인데, A형인 A씨와 O형인 아내 사이에서는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한 혈액형이었던 것이다. A씨가 따져 묻자 아내는 결혼 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시인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도 아이가 A씨의 친자가 아님이 확인됐다.

A씨는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지옥의 문이 열렸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며 "부모님들은 분노하셨고 아내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처가에서는 처음엔 사과하더니 지금은 실내장식비 2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단순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 과실 사유로는 충분하지만 혼인무효 요건은 아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간 혼인 합의가 부재하거나 근친혼 등의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혼인취소를 검토해볼 수 있다. 혼인무효는 혼인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전혀 남지 않지만, 혼인취소는 취소 사실이 기록된다"며 "아내는 임신한 태아가 A씨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결혼을 성사시켰다. 대법원은 마땅히 고지해야 할 사실을 은폐하여 결혼에 이르게 한 경우를 '사기'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내는 A씨는 물론 시부모에게도 정신적 상처를 입혔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혼인 과정과 기간, 혼인취소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처가측이 요구하는 실내장식비에 대해서는 "혼인취소 논의가 시작되자 원상복구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혼인취소 효력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법적으로는 반환 의무가 없다. 다만 재산분할 절차에서 일부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