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양손 흉기 남성, 시민 신고로 현장 검거

2025.09.15
부산 서면 양손 흉기 남성, 시민 신고로 현장 검거

부산 서면 번화가에서 양손에 칼을 들고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으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경 부산진구 서면 유흥가에서 한 시민이 "남성이 양손에 칼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다른 남성이 이 장면을 카메라로 찍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인근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기동순찰대원들이 무전을 접수하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대원들은 식당에서 약 300-400m 떨어진 지점에서 신고 내용과 유사한 인상착의의 20대 남성 2명을 발견하고 불심검문에 착수했다. 검문 과정에서 A씨의 바지 호주머니에서 칼 1점이 발견됐으며, 추가 추궁 결과 A씨는 "인근 화장실에 또 다른 칼을 숨겨두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언급한 화장실에서 청테이프가 감긴 칼 1점을 추가로 압수했다. 총 2점의 흉기가 회수된 가운데, A씨는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있던 B씨(20대)는 A씨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경찰은 이들이 SNS 콘텐츠 제작 목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휴대폰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대학생 신분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음주나 약물 복용 흔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올해 4월 이상동기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새롭게 신설된 법조항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노출해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기동순찰대 본연의 역할에 맞춰 이상동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