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50대 여성, 남편 신체부위 절단해 변기 투기했지만 "살인미수 부인"

2025.09.24
외도 의심 50대 여성, 남편 신체부위 절단해 변기 투기했지만 "살인미수 부인"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핵심부위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24일 첫 공판에서 살인 의도를 전면 부정했다. 절단된 신체 부위는 화장실 변기로 버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A씨(57)의 변호인은 "주거침입 사실은 시인하나 살해할 고의는 전혀 없었기에 살인미수 죄명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피고인인 A씨의 사위 B씨(39) 측 변호인 역시 "주거침입과 중상해 부분까지는 수긍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부정하며, 피해자 추적 관련 혐의와도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반면 범행 준비과정에 개입한 A씨의 딸 C씨(36)는 변호인을 통해 "기소된 모든 사실을 시인한다"고 표명했다.

검찰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불륜을 의혹하며 직장까지 찾아가 촬영하는 등 비정상적 행태를 보였다. 남편이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자 탐정업체를 통해 행방을 수소문했고, 다른 여성과 식당을 방문하는 사진을 전달받자 흉기를 준비해 지인 운영 카페로 향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하복부를 흉기로 약 50차례 공격했고, B씨는 팔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핵심부위를 절단하여 화장실 변기에 투기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연두색 구치복을 착용하고 출석한 A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보였다. 신원 확인 질문에 떨리는 음성으로 답했으며, 직업을 묻자 "주부"라고 응답했다. 국민참여재판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재판 종료 후 딸 C씨를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검찰은 "극도로 잔인한 수법의 살인미수 범행을 실행하고도 살해 고의를 부정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피고인들에게 전자발찌 착용과 보호관찰 처분을 요청했다.

사건은 지난달 1일 새벽 1시경 인천시 강화군 소재 카페에서 발생했다. A씨는 50대 남편 D씨의 안면과 상지 등을 흉기로 다수 차례 공격한 뒤 신체 핵심부위를 절단하여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속하며 범행을 보조한 혐의로,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탐정업체를 활용한 위치 파악 등으로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피해자 D씨는 즉시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생명에 위험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남편의 불륜 의혹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징후를 나타내며 남편에 대한 병적 집착을 보이다가 이 같은 극단적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C씨는 A씨의 친딸이나 피해자와는 의붓아버지-의붓딸 관계로, 이에 따라 B씨에게는 존속살인미수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