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의료 자격 없이 불법 치과 진료를 해온 중국 국적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30대와 40대 중국인 여성 2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제주시 연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무자격 의료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흰색 의사 가운을 착용하고 마치 정식 의료진인 것처럼 행세하며 라미네이트 등 치아 성형 시술을 진행했다.
환자 모집은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이뤄졌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과 진료', '치아 외형 개선' 등의 문구로 광고를 게시해 정상적인 병원 이용이 어려운 중국인들을 끌어모았다. 대부분 언어 장벽과 신분상 문제로 일반 의료기관 접근이 곤란한 불법체류자들이었다.
시술 비용은 환자 1명당 8000위안, 우리 돈 약 16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는 국내 정식 치과 진료비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명으로, 이들로부터 총 94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장비는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해 직접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동식 치과 기계와 치아 성형용 틀 등 27종류 400여점의 기구를 압수했다. 특히 마취약품조차 발견되지 않아 환자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시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단속 당시 현장에서는 시술 중이던 환자와 대기 중이던 고객 등 불법체류 중국인 3명도 함께 적발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이 중 일부는 잘못된 시술로 인해 재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 중 1명은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에 10여 차례 반복 입국했으며, 다른 1명은 영주권을 소지하고 약 1년간 국내에 거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의료 면허를 취득한 바 없는 완전한 무자격자였다.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고정철 대장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렵고 언어소통 등의 문제가 있는 중국인들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잦은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