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가족 연루 760억원 전세사기 주범에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확정

2025.09.25
전 가족 연루 760억원 전세사기 주범에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확정

경기 수원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하여 760억원 규모의 대규모 전세사기를 자행한 일가족의 형량이 모두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5일 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정씨의 배우자 김모씨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모씨는 징역 4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주범인 정씨가 받은 징역 15년은 사기죄 관련 법정 최대형으로,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인 징역 10년에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이들 가족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하여 수원시 인근 주택 약 800여 세대를 확보한 후, 500여 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17개 법인과 3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아들은 부친의 지시에 따라 임대건물의 실제 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업 감정'을 통해 범행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700억원 이상의 채무초과 상황에서도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들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을 지속했다.

1심 재판부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서민들에게 전 재산과 같은 의미를 갖는데, 피해자들 중 한 명은 사건이 발각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피고인이 보증금 중 상당액을 양평 토지매입, 신재생에너지 사업, 가맹점 사업 등에 무계획적으로 투자했으나 수익을 거두지 못했고, 개인 오락용 게임아이템 구입에만 13억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세입자들에게 이들은 경제범죄자나 다름없으며, 실제 피해액은 76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나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아들의 일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 관련 법리를 잘못 해석한 오류가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