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에서 변호사 10명 중 9명가량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총 2383명의 응답자 중 88.1%에 해당하는 2101명이 이같은 권한 부여에 동의했다고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2년 검경수사권 조정 설문 당시 응답자 1155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검찰 개혁에 대한 법조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현재 전국 개업 변호사는 약 3만여 명 수준이다.
검찰권 통제와 형사사법 기관 간 견제·균형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대해서는 58%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반대 사유로는 범죄 대응능력 저하(26.4%), 경찰이나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 가능성(26.1%), 수사와 기소 기능의 본질적 분리 불가능성(24.3%) 등이 제기됐다. 반면 찬성 응답자들은 검찰권 집중의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36.2%), 검찰 고유 기능 회복(23.4%), 형사사법 신뢰도 제고(18.7%)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공소청 검사의 구체적 권한 범위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32.1%), 보완수사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11.4%) 순으로 집계됐다. 변협은 이를 두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조차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주기보다는 제도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보완수사권 허용 시 통제방안에 대해서는 법원 통제 필요(34.6%), 무제한 허용(37.0%), 국가수사위원회 통제 필요(20.9%) 순으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 변호사들이 권한 남용을 견제할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러 수사기관을 총괄·조정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56.8%로 찬성 35.4%를 상회했다. 주요 반대 이유로는 위원회 방식의 책임소재 불분명과 절차 지연(44.9%), 별도 기구의 불필요성(25.9%), 공소청의 수사 통제·관할 조정 임무 부여로 충분(20.5%) 등이 거론됐다.
법안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관련 질문에서는 절반 이상(52.4%)이 2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1년 이상 필요(22.0%), 1년 미만(18.0%), 즉시 시행(4.4%) 순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법률전문가 대다수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응답자 구성을 살펴보면 변호사시험 출신이 61.9%로 가장 많았고, 사법시험 출신 37.2%, 기타 0.9%였다. 연령대는 40대가 39.7%로 최다를 차지했으며, 30대 33.7%, 50대 17.8% 순이었다. 공직 경험이 없는 경우가 83.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검찰 출신은 9.1%에 그쳤다.
변협은 "일선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절차의 현실적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장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국회·정부와 관계 당국에 전달해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