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표적으로 삼아 현금을 절취한 청소년 2명이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대전대덕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16세)과 B군(17세)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사건은 지난 5월 23일 대전 대덕구 소재 금융기관 앞에서 벌어졌다. 두 청소년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50대 남성 C씨에게 다가가 "전화를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7만원을 가져간 뒤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가해 청소년들은 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통신요금 납부를 위해 은행에 방문한다"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뒤를 쫓아가며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절취한 금액은 둘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생활비가 필요했으며, 피해자가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도주해도 추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이 과거에도 대덕구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의 절도 사건을 반복적으로 일으켰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들의 보호자까지 나서서 적극적인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 부모 모두 자녀들의 일탈 행동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며 경찰에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두 청소년 모두 동행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가정법원의 심리 절차를 거쳐 소년원에 수용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