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254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 수산물 소비 촉진과 시민들의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운영된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들은 구매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세부적인 환급 기준을 살펴보면,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을, 6만 7천원 이상 구입 시 2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혜택을 받기 원하는 소비자들은 해당 기간 중 구입한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폰을 준비하여 각 시장 내 설치된 환급 창구를 방문하면 본인 인증 후 즉시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수산대전 상품권(제로페이)으로 결제한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빠지며,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을 활용한 구매는 환급이 가능하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 앞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별도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안동, 영덕, 당진, 함평 등을 포함한 18개 지역의 전통시장이 이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에서는 자갈치시장, 동래시장, 광안어패류시장 등 28개소가 참여하며, 경남 지역에서는 15개 시장이 동참한다. 제주도의 경우 동문재래시장을 비롯해 9개 전통시장에서 행사가 열리며, 이는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 제수용품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마련했다"면서 "국민들의 명절 준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수산업계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참여 시장 목록과 운영 시간 등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