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2025년 3분기 제조 및 수입된 새로운 화학물질 60종에 대한 유해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종에서 인체에 해로운 독성이 발견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위험성이 확인된 물질로는 1,4-부탄설톤(1,4-Butanesultone)과 디메틸 비닐포스포네이트(Dimethyl vinylphosphonate) 등이 있으며, 이들 물질에서는 경구 급성독성을 비롯해 피부 부식 및 자극 반응, 안구 손상 및 자극 등의 위험 요소가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하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취급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위험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응책을 전달했다.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 지급과 더불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배기시설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위험한 화학제품을 다루는 모든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이 의무이며, 현장 내 자료 비치와 위험 표시 부착, 그리고 취급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제품의 성분 구성과 함량, 위험 요소,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한 안전 지침서 역할을 한다. 이 제도는 1996년 처음 시행된 이후 2021년 1월을 기점으로 대폭 개선됐다. 당시 개편된 규정에서는 작성한 자료의 의무 제출과 함께 영업기밀 보호를 위한 비공개 승인 절차가 새롭게 도입됐다.
제도 변경 당시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던 제품들에 대해서는 생산 및 수입 규모에 따라 최장 5년간의 적용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이러한 경과 조치가 곧 종료됨에 따라 2021년 1월 16일 기준으로 연간 1톤 미만 소량 생산 또는 수입되는 화학제품도 2026년 1월 16일부터는 예외 없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과 비공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내년 1월 16일 이후 유통되는 모든 화학제품의 안전보건자료에는 제출 시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사전 승인된 대체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고 교육되어야 한다"면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새로운 화학물질 정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화학제품 제조 및 수입 업체들은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과 비공개 승인 등 관련 제도를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