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구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했던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구속을 모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2일 오후 9시 36분경 양천구 신월동 소재 편의점 앞에서 8세 초등학생 여아에게 다가가 과자류를 건네준 뒤 "돈이 많냐? 부유하냐? 건물 뒤편 지인의 집에서 동물과 인형, 물고기를 구경하자"라고 말하며 데려가려 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당시 잠깐 자리를 비웠던 학부모가 상황을 목격하고 편의점 긴급벨을 작동시켜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천경찰서는 신고 접수 후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경 현장 인근에서 이 남성을 긴급체포했으며, 이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를 당한 아동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시행됐다.
이 남성은 동일한 유형의 범죄 기록은 없으나 과거 2차례의 법적 처벌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사건이 173건 발생해 월평균 21.6건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월평균 19.6건)보다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들에게 "예쁘다.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차량에 태우려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고, 지난 20일에도 동대문구에서 50대 남성이 9세 여아에게 "따라오면 장난감과 돈을 주겠다"며 유인을 시도해 구속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방지 집중 대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등 약 5만 명을 동원해 순찰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