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열차 암표 거래 금지, 신고시 운임 50% 할인 혜택 제공

2025.09.22
추석 열차 암표 거래 금지, 신고시 운임 50% 할인 혜택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명절을 맞아 열차표 불법 유통 차단과 열차 내 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정가를 초과하여 승차권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영업 목적이나 반복적인 위반 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고거래 사이트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석 열차표', 'KTX 티켓' 등 관련 검색어를 면밀히 추적하여 의심스러운 게시글을 차단하고 해당 계정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공식 웹사이트와 '코레일톡' 앱을 통해 운영되는 신고창을 활용하여 불법 거래 정보를 접수하며, 신고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제보자에게는 열차 요금 50% 할인권을 지급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요금 체계도 개선되었다. 10월부터 표 없이 탑승하는 승객에 대한 추가 요금이 기존 운임의 절반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표 탑승 시 기존 8만9천700원에서 11만9천600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열차 운행 중 목적지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장 구간 운임과 동일한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표 취소에 따른 수수료는 주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틀 전까지 400원, 하루 전 요금의 5%, 당일 3시간 전 10%, 출발 3시간 전부터 20%, 출발 후 20분 이내에는 3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다만 '코레일톡' 일정 변경 기능을 이용하면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열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승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열차 내 순찰도 강화된다. 명절 기간 동안 다른 이용객에게 해를 끼치는 소란, 폭력, 몰래 촬영 등의 행위 발생 시에는 즉시 하차 조치하고 철도 특별사법경찰에 인도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승무원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코레일톡 호출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모든 국민이 편안한 명절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특별수송 기간 중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확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