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의 승용차가 식당 안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18일 밤 발생했다.
평택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 위반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18일 오후 9시경 평택시 이충동 소재 한 식당 앞에서 심하게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쏘나타를 조작하며 식당의 벽면과 실내 시설물들을 손상시킨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A씨가 조종하던 차량은 1층 식당 전면 주차구역에서 뒷걸음질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가속도를 올리면서 식당 정면의 유리벽을 깨뜨리고 매장 내부까지 차체의 반 정도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충돌 순간 해당 식당에는 고객들이나 직원들이 머물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상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에 급파된 경찰관들은 즉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실시된 음주 측정에서 A씨의 혈중 알코올 수치는 운전면허 박탈에 해당하는 중독 단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A씨를 대상으로 이번 충돌사고의 상세한 발생 과정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