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 자매 성폭행 60대, 위장이혼으로 재산 은닉 시도해 가중처벌

2025.09.15
학원생 자매 성폭행 60대, 위장이혼으로 재산 은닉 시도해 가중처벌

초등학생 자매를 10년 이상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중형을 받은 학원 운영자가 피해 배상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이혼을 통해 재산을 감추려 했던 사실이 밝혀져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공범인 배우자 B씨(60)에게는 동일한 형기에 2년 집행유예와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충청남도 천안 지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했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1년에 걸쳐 자신의 교습소에 다니던 여학생 자매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범죄로 2022년 4월 체포되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피해를 당한 자매는 각각 9세와 10세의 어린 나이부터 범행의 대상이 되었으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비 부담을 걱정하는 상황을 악용당했다. 자매들은 병든 어머니를 염려해 당시 피해 사실을 숨겼다가 성인이 된 후에야 사건을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범죄가 발각된 이후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예상하고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했다. 실제로 피해자 측에서는 A씨 구속 이후 가압류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검찰은 이러한 재산 이전 행위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허위 양도라고 판단하여 부부를 함께 기소했다.

피고인 측은 이혼 합의서 작성 시점이 체포 이전이었고 진실한 의사에 따른 이혼과 재산분할이었다며 강제집행 회피 의도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구금된 이후 거의 연일 배우자와 접견하면서 '가짜가 아닌 실제 이혼'이라거나 '토지를 신속히 이전해 재산을 없애라'는 등 부동산 보호를 위한 대화를 지속했다"며 "제반 증거를 검토할 때 실질적인 이혼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유죄 판결의 근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가상의 재산 이전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범죄의 성질이 불량하며,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A씨는 현재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서 복역하고 있으며, 이번 재산 은닉 사건으로 형량이 추가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