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가 운영사와의 국제중재 승소로 확보한 예산절감액을 활용해 마창대교의 출퇴근 시간대 요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2%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5일 도청 브리핑에서 "국제중재 승소로 얻은 예산절감분을 마창대교 이용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요금을 12% 추가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20% 감면에 더해진 것으로, 총 32%의 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온다.
새로운 요금체계에 따르면 소형차는 현재 2500원에서 1700원으로 800원 감소하며, 중형차는 3100원에서 2200원, 대형차는 3800원에서 2700원, 특대형차는 5000원에서 35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감면 적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의 출근시간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의 퇴근시간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도가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벌인 재정지원금 관련 국제중재에서의 승소가 있다. 홍콩 국제상업회의소는 '부가가치세는 수입으로 배분하되 납부의무는 전액 운영사가 져야 한다'는 경남도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 판정으로 도는 마창대교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8년까지 총 13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게 됐으며, 이 중 민선 8기 기간 중 발생하는 46억원을 이번 요금 인하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출퇴근 시간대 마창대교 이용량이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이 중 80%가 도민이어서 실질적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 평균 이용차량은 1만6000대이며, 이 중 약 80%인 1만2800대가 경남도민이 이용하고 있다.
요금 감면은 2030년 6월까지 지속되며, 별도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민자도로 운영개선 성과를 주민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첫 사례가 됐다. 도는 앞으로도 각종 민자사업에서 불합리한 재정누수 요소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km의 왕복 4차로 해상교량으로, 운영사가 2038년까지 30년간 통행료를 징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