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기존 노동부 중심의 단편적 접근에서 벗어난 것이 특징이다.
새로 도입되는 과징금 제도는 법인 단위로 부과되며, 하한액은 30억원으로 설정된다.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에도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이 적용되며, 거둬들인 재원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예방사업에 재투자된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향후 노사정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건설업계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된다.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 기준인 영업정지 요청 조건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최근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재차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 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금융권과 자본시장에서의 제재 방안도 포함됐다. 대출금리와 한도, 보험료 산정 시 중대재해 리스크를 확대 반영하고,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에도 중대재해 관련 지표가 반영된다.
정부는 제재와 함께 예방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내년 산재예방 예산을 올해보다 4천733억원 늘린 2조723억원으로 편성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433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에는 370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강화된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장기근속 외국인을 '안전리더'로 지정해 동료 교육을 담당하게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고령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도 확대 실시한다.
감독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2028년까지 산업안전감독관 3천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중앙정부는 고위험 사업장 감독을 현재 2만4천개소에서 7만개소로 확대하고, 지자체는 3만개소, 민간기관은 51만개소를 담당하게 된다.
노동자 권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급박한 위험'에서 '위험 우려'로 완화하고,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권을 신설한다. 산재 은폐나 안전규칙 위반 신고 시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산정을 발주자에게 의무화하고, 폭염 등 기상재해를 공기 연장 사유에 추가한다. 불법 하도급 단속을 정례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를 원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다"며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 12건을 올해 안에 정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