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미성년자 혼인 전면 금지법 의회 최종 승인

2025.09.18
볼리비아, 미성년자 혼인 전면 금지법 의회 최종 승인

남미 볼리비아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혼인을 완전히 차단하는 법률 개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볼리비아 인권사무소는 18일 현지시각 기준으로 보호자 승인 하에 미성년자 혼인을 인정했던 가족관계 등록법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법안이 하원에서 승인되어 정부로 전달됐다고 발표했다.

상원에서 이미 가결된 이번 법안은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현지 언론 엘데베르에 따르면 대통령실 역시 해당 법안 실시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상태여서 볼리비아에서 성인이 되기 전 혼인은 불법행위로 규정된다.

그동안 볼리비아는 보호자의 허락만 있으면 성년에 이르지 못한 자녀의 혼인을 인정해왔다. 이러한 제도는 토착민 사회의 어린 나이 결혼 전통을 수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스페인어 외에도 36개 원주민 언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할 만큼 고유 문화 보존을 강조하는 볼리비아에서는 혼인 최저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상당히 지체되어 왔다.

하지만 근래 들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범죄, 의도하지 않은 임신, 인신 거래 등의 위험에 방치하는 조항이라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성인 남성이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남용되는 문제점 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볼리비아 인권사무소가 지난해 '산산이 부서진 꿈'이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세에서 15세 사이 소녀 468명과 16세에서 17세 청소년 4천804명이 부모 허가로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아동 인권 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2014년을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서도 15세 미만 소녀 3만2천300명이 '기혼' 상태로 분류되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개정법안을 주도한 비르히니아 벨라스코 하원의원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이 아닌 우리 청소년들이 더는 강제 결혼을 당하거나 학업을 포기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의무를 떠맡지 않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남미 지역에서는 멕시코, 칠레, 페루를 포함해 13개 국가가 18세 이하 미성년자 혼인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