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오후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별검사 수사 사건을 전담 심리할 재판부 신설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를 포함해 기존 재판부가 새로운 전담재판부로 대체된다.
법안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총 6개 전담재판부를 신설하며, 각 재판부마다 3명씩 모두 18명의 법관을 배치한다. 또한 영장 전담을 위한 법관 3명도 별도 임명한다. 재판 진행 기한은 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 각각 3개월 이내로 정했다.
전담재판부 법관 선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법무부 1명,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 총 9명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당초 검토됐던 국회 추천 몫은 위헌 논란을 감안해 제외됐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제기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삼권분립 위배 가능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해 국회의 법관 추천 권한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가 침대축구를 하듯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재판 진행을 위해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가 안보를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만 예외로 두는 조항도 포함됐다. 판결문에는 재판부 구성 판사 전원의 의견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내란죄와 외환죄의 경우 형법상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강화 조항도 담았다.
한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별도로 전·현직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러나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이 아니며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사건 배당 무작위 원칙 훼손과 재판 독립성 침해 등의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