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 접경지역 확대에 따른 균특회계 예산 증액 건의안 의결

2025.09.23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접경지역 확대에 따른 균특회계 예산 증액 건의안 의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발의한 '접경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 확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삼청각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는 김시성 강원도의장이 발의한 해당 건의안이 전국 의장들의 지지를 받아 최종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3월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이 신규 접경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기존 접경지역 예산이 희석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했다.

현재 강원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비롯한 각종 개발 제한으로 성장이 억제된 접경지역을 전국 최다로 보유하고 있다. 금년도 배분된 국고 지원 예산은 총 735억원 규모로, 기존 6개 시·군인 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에 지역당 평균 122억원 수준이 할당됐다. 하지만 신규 지정으로 인한 예산 분할 시 지역민 생활과 지역 발전 사업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 도의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기존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확충과 더불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강원특별자치도 계정' 신설을 촉구했다.

김시성 의장은 건의문에서 "접경지역은 장기간 국가 안보와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제약을 감수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한 자연환경과 관광산업·첨단기술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산업 인프라와 미흡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은 국가적 의무이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수 방안"이라며 "접경지역 범위가 확장된 만큼 그에 걸맞은 재정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속초시와 가평군의 추가 편입으로 전국 접경지역은 기존 15곳에서 17곳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