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 폐지하고 '게임진흥원' 신설하는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발의

2025.09.24
게임물관리위 폐지하고 게임진흥원 신설하는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없애고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게임 전담기관 설립·게임위 폐지'를 구체화한 첫 입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게임진흥원을 설치하고 기존 게임위의 기능을 전면 재편하는 것이다. 새로 출범할 게임진흥원은 게임문화·산업 정책 연구와 조사,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 산업 통계·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R&D 기획·평가, 제작·유통·해외진출·투자·융자 지원, e스포츠 활성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게임 관리 체계도 크게 바뀐다. 디지털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으로 분류해 각각 다른 관리 방식을 적용한다. 디지털게임은 민간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결정하고, 게임진흥원이 직권 재분류·취소·조정 권한을 행사해 사후 관리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특정장소형게임은 게임진흥원 내 게임관리위원회에서 직접 등급분류를 맡는다.

이와 함께 온라인게임에 적용되던 게임시간선택제와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가 폐지되어 게임 접근성이 개선된다. 현행법에서 '반국가적 행동 묘사', '가족윤리 훼손'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된 제작·반입 금지 조항은 '형법 등 특정 법률에서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행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법률 제명도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e스포츠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게임위 폐지 과정에서는 설립등기와 동시에 기존 권리·의무·재산이 게임진흥원으로 포괄 승계되고, 직원들도 진흥원 소속으로 전환된다. 법 공포 후 1년 경과일에 시행되며, 만약 시행일까지 진흥원이 설립되지 않으면 문체부 설립추진단이 한시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한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같은 날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K-게임이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여는 선도적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새로운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스마일게이트 등 대형 게임사 대표들과 인디게임 제작사, 업계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이날 영상·웹툰 제작비 세액공제의 게임 분야 확대, 대형 게임부터 창의적 인디게임까지 생태계 전반의 펀드 투자 확대, 수출국 다변화 지원 강화, 게임 제작 환경의 인공지능 전환 지원 신설 등을 건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