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AI 조달, 디지털서비스 제도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2025.09.19
공공 AI 조달, 디지털서비스 제도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일 제62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진행하여 업스테이지의 'AI 워크스페이스' 등 6개 인공지능 서비스를 디지털서비스 융합서비스로 신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를 근거로 2020년 10월 출범한 정책으로, 공공기관이 적절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검토·승인받아 수의계약이나 카탈로그 계약 방식으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체계다. 이 제도를 통해 번거로운 종래 조달 과정에 비해 계약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주 정도로 현저히 줄여, 공공부문이 요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문계약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632개 클라우드 서비스가 승인되었으며, 685개 정부기관에서 1964건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해 약 6421억원 규모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제도는 공공영역이 민간 클라우드의 첨단기술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행정, 교육, 보건 등 사회 전반에서 AI 활용 요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공공영역이 국민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AI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려는 목표로 진행되었다. 현재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는 새로 선정된 6개 AI 서비스를 포함하여 총 17개의 AI 융합서비스가 등록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승인된 융합서비스에는 디지털트윈 시각화 AI 서비스, 공공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보안지원 서비스, 생성형 AI 기반 문서 자동처리 서비스 등 다채로운 AI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향후 공공기관들은 전문계약제도를 활용해 이런 AI 서비스들을 보다 수월하고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공공의 적극적인 AI 서비스 도입과 확산을 통해 국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와 생활 혜택을 제공하고, 우리나라가 AI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