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신설 사모운용사 경영진 150여명을 소집해 법규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예고했다. 투자자 이익을 훼손하거나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장퇴출까지 불사하겠다는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신생 사모운용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사모운용사는 2021년 말 273곳에서 2024년 말 414곳으로 3년간 51% 급증하며 연간 30개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개회사에서 "자산운용업자는 투자자 자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수탁자이므로, 모든 경영 판단에서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앞으로 운용사 수익을 앞세워 투자자 손실을 야기하거나 자본시장 기강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퇴출 등 매우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소규모 신생운용사들의 경우 CEO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직접 관리감독하고, 이를 2026년 7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에 담아낼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위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한 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소유 건물의 임대계약 갱신 등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가족회사로 하여금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게 하다가 직무정보 남용 위반으로 적발됐다. 다른 사례에서는 펀드 보유 주식을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해관계자인 운용담당자에게 처분해 펀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운용사도 있었다.
내부통제 체계 미흡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이 펀드자산 평가나 운용지시서 작성 등 본질적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겸직금지 규정을 어긴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사모운용사 내부통제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백오피스 컴플라이언스, 준법감시인 양성, 컴플라이언스 구축실습, 책무구조도 작성실무 등 4개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CEO 브리핑과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을 정례화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모운용사들이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 확대와 시장 내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고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법규 및 내부통제 교육 프로그램에 실무사례를 보강하는 등 지속적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