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렌딩플러스' 2조5천억 규모로 운영하며 1.9만건 자동청산 논란…DAXA 경고 조치

2025.09.23
빗썸 렌딩플러스 2조5천억 규모로 운영하며 1.9만건 자동청산 논란…DAXA 경고 조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운영한 코인 대여 서비스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며 규제 당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의 '렌딩플러스' 서비스는 총 2조 4983억원 규모로 운영됐으며, 이 과정에서 1만 9415건에 달하는 자동청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에만 1만 7238건, 792억원 상당이 청산되면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집중됐다. 중위 대여금액이 249만원에 불과해 일반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빗썸은 대여 자산으로 테더(34.2%), 리플(17.7%), 비트코인(14.9%) 등 주요 가상자산을 제공하며 사실상 레버리지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7월 20일 신규 영업 중단 행정지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빗썸은 서비스를 지속했다. 같은 시기 업비트가 즉시 서비스를 중단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빗썸이 8월부터 '자동청산'이라는 용어를 '자동상환'으로 변경한 점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투자자들의 위험 인식을 의도적으로 희석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현행 법률상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제재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직접 나서 빗썸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DAXA는 빗썸이 9월 5일 시행된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중 대여 서비스 범위와 한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자율규제안 시행 이후 첫 제재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고팍스가 위믹스 상장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3개월간 의결권 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고려할 때, 빗썸 역시 추가적인 징계 조치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빗썸은 최근 법인 대상 코인 대여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하며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외형 확장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당국 관계자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거래소 대여 서비스 통제에 한계가 있다"며 "법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의원은 "가상자산이 2030세대의 주요 투자 수단이 된 만큼 실질적인 규율과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