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없는 펀드자산,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 의무 시행

2025.09.23
시가 없는 펀드자산,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 의무 시행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대체투자펀드의 자산가치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제도의 핵심은 신뢰할 만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펀드 자산에 대해 매년 최소 1회 이상 공정가액 산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평가 빈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운용회사들이 취득원가나 과거 평가금액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 같은 대체투자 상품의 경우 외부 전문평가기관이 산출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공정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는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자산가치 변동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체투자펀드 시장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345조2천억원 규모에 달해 전체 펀드 시장의 28%를 점유하고 있다. 부동산펀드가 186조9천억원, 특별자산펀드가 158조3천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대체투자펀드는 연평균 18.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주식형 펀드(2.9%)나 채권형 펀드(10.9%)보다 훨씬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간 이들 펀드는 평가가격이 형식적으로 책정되어 투자자들이 실제 손실 규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해외부동산펀드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산가치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하루 만에 펀드가치가 70~80%씩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가 어렵거나 불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되, 재간접펀드나 인프라펀드, 외부평가 비용이 펀드 가액의 5베이시스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예외 적용 자산의 경우에도 대안적 평가방식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또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모범규준 개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공정가액 평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최소 1회 실시해야 하며, 기존 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펀드자산은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재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고 투자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투협과 협력하여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