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호주 과세당국과 함께 해외 도피 체납자의 재산 추적을 위한 강력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 기간 중 롭 헤퍼런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징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세무당국은 상호 요청 시 체납자의 자산을 상대방을 대신해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와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협력 경로를 제도화하여 해외 자산 은닉에 맞선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 시스템을 확립했다는 평가다.
1970년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는 역내를 대표하는 세정 협의체로 연례 정기회의를 통해 조세 현안을 다루고 있으며, 작년에는 서울에서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올해 회의에는 18개 회원국 세정 책임자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조세범죄 적발 및 대응, 세무행정의 인공지능 도입, 최신 세제 개편 동향 등을 주제로 경험과 견해를 나눴다.
임 청장은 주요국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우리나라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AI 혁신' 계획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국세행정 디지털화 성과와 더불어 향후 '미래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개할 AI 기반 세정 혁신을 소개했다.
특히 세법과 예규, 판례 등 광범위한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사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기초 정보만으로도 탈세 의혹을 자동 도출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국가들의 세정 책임자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조세협정상 상호합의 절차를 적극 활용해 기업들이 겪는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는 조세협정에 위반되는 과세 조치로 납세자에게 중복 과세가 발생할 경우 과세당국 간 협의로 이를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양국은 다른 주요 협력국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저해하는 중대한 체납 행위에 맞서는 국제 징수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협력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능동적인 세정외교를 바탕으로 과세당국 간 협력 기반을 견고히 하고 아시아·태평양 회원국들과의 징수 협력을 활성화해 공정한 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세정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