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속속 확정하며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와 성남시 등 주요 지자체들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을 발표했으나, 노동계 요구 수준에는 미달하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043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 대비 407원(3.5%) 상승한 수준으로, 정부 고시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723원(16.7%) 높은 금액이다. 월 근무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51만6987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월 36만107원 많은 수준이다.
성남시는 더욱 높은 수준인 시급 1만2520원을 2026년 생활임금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350원(2.9%) 오른 이 금액은 최저임금보다 21.3%(2200원) 높아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61만6680원에 달한다.
대전시 생활임금은 시 및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과 민간위탁업체의 저임금 근로자 약 1795명에게 적용된다. 성남시의 경우 시 직원과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근로자 등 2600여 명이 대상이다.
각 지자체는 최저임금 인상폭, 근로자 생계비, 물가상승률, 자영업자 경영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생활임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가 인간적·문화적 최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정책"이라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근로자 삶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전본부는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 수준인 대전 생활임금을 중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4.2% 인상한 1만3267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주시는 올해 생활임금 조례 제정 후 첫 생활임금으로 1만1130원을 책정했다. 최저임금보다 7.8% 높은 수준이지만,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는 "하루 만에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 생활임금을 담보할 수 없다"며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2015년 조례 제정,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최고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