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염증에 실제로 효과'…외음부 세정제 등 과대광고 75건 적발

2025.09.24
질 염증에 실제로 효과…외음부 세정제 등 과대광고 7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에서 판매 중인 외음부 세정제와 미스트형 화장품에 대한 광고 및 판매 게시물을 조사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과대·허위 광고 총 75건을 발견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부 업체들이 화장품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와 같은 의료적 효과를 주장하거나 질 내부 사용을 권유하는 등 부적절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사례를 분류해보면, 화장품을 치료제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60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화장품 사용 범위를 초과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14건(19%), 일반 제품을 기능성 제품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표현은 1건(1%)이었다.

치료제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로는 '질 염증에 실제로 효과', '면역력 강화' 등의 문구가 대표적이었다. 소비자 혼동을 야기하는 광고에는 '부인과 전문의 추천 또는 개발'이라는 표현이, 기능성 제품으로 착각시키는 광고에는 일반 화장품임에도 '주름 감소' 등의 문구가 사용됐다.

식약처는 초기 조사에서 일반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69건을 발견한 후, 해당 제품의 책임판매업체를 추가 조사하여 6건을 더 적발해 총 75건의 광고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책임판매업체 21개 업체(27건)에 대해서는 각 지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조사와 행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 내부 세척이나 소독,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할 때는 전문의의 조언을 구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의료용품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의료적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 광고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고 현혹되지 않는 똑똑한 소비 판단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