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24일 올해 상반기에 법원 판결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업체 7개소의 명단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이번 공개는 2023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다섯 번째 반기별 발표로, 현재까지 총 22개소가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업체는 우진플라임(충북 보은), 다움종합건설(충남 천안), 홍성건설(경북 성주), 정안철강(대구 달성), 영광(울산 울주), 환영철강공업(충남 당진), 토리랜드(경북 포항) 등이다. 대다수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인 사고 사례를 보면, 울산 소재 영광에서는 2022년 11월 중량물을 끌어올리던 섬유벨트가 파손되면서 낙하물에 맞은 근로자가 사망했다. 경북 포항의 골프장 건설현장에서는 굴착기를 이용해 나무를 옮기던 중 장비가 전복되면서 작업자가 기계 팔에 맞아 숨졌다. 충북 보은 우진플라임에서는 천장크레인으로 탈사기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기계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업체 경영책임자 7명 중 6명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벌금 3천만원 선고를 받았다. 법인에 대해서는 최소 2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 사건은 총 22건으로, 전체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실제 수감된 사례는 1건(징역 1년)이며, 집행유예 20건, 벌금형 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항목별로는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의무 소홀(19건)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 태만(19건)이 가장 많았으며, 건당 평균 3.5개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명단 공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체들이 전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기업 운영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