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여성이 경영하는 다방 사장을 만나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업소에 방화한 혐의로 7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23일 저녁 6시 50분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일대 상가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다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사용해 의류에 점화하는 방식으로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당시 다방 내부에는 아무도 없어 다행히 인명사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화염이 실내 50㎡ 면적을 훼손시켜 소방당국 산정 기준으로 약 1천800만원 규모의 재산손실을 초래했으며, 소방대의 진압작업으로 발화 후 20분 정도 지나서야 완전히 꺼졌다.
수사기관은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과 함께 주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범행 발생 3시간여 후 용의자의 거주지에서 해당 남성을 발견해 체포에 성공했다.
피의자는 경찰 취조 과정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사장이 본인의 전화를 받아주지도 않고 직접 만나는 것도 거부해서 억울하고 화가 치밀었다"는 내용으로 범행동기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복합상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건 발생 시점에 지상층 일부에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범행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