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동부경찰서는 왕복 6차선 도로 중앙에서 망치를 휘두르며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사건에는 올해 4월 새롭게 도입된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적용됐다.
사건은 지난달 20일 새벽 5시 15분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 일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35cm 길이의 둔기를 손에 쥔 채 왕복 6차선 대로 한가운데 서서 지나가는 차량들의 통행을 가로막았다. 여러 운전자들이 "망치를 든 사람이 차량을 위협하고 있다"며 112에 연달아 신고했다.
현장에 급파된 경찰관들이 둔기를 내려놓으라고 설득하자, A씨는 "자기방어를 위해 소지하고 있으니 넘겨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화가 나서 그런 거다. 간섭하지 마라. 누군가 내게 모독적인 말을 했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들을 쏟아냈다.
경찰은 A씨와 대화를 지속하며 그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동안, 다른 요원이 배후에서 접근해 망치를 탈취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뒷주머니에 추가로 위험한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과거에도 인근 주민들에게 날카로운 물건을 들이대며 협박했던 전과가 확인됐다. 그는 평소 혼자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 인근 도로까지 이동한 후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올해 4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새로운 형법 조항이다. 합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공원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어 시민들에게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최대 3년간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대전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종전에는 흉기 소지자가 있어도 구체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경미한 법규 위반 정도로만 처리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야기했다고 판단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져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또한 시민들에게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든 사람을 목격할 경우 직접 제지하려 하지 말고, 안전한 위치로 대피한 뒤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