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제기 서영교·부승찬 의원 수사 개시

2025.09.24
경찰,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제기 서영교·부승찬 의원 수사 개시

서울경찰청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비밀 회동 의혹을 국회에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된 고발 사건이 공공범죄수사대에 배정됐다.

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인 4월 4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김건희 여사 모친 측근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주장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은 유튜버 정천수씨가 운영하는 '열린공감TV'에서 지난 5월 10일 '취재 첩보원'의 제보라며 공개한 음성 변조 녹취에서 비롯됐다. 서 의원은 같은 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음성을 재생했으며, 부 의원은 지난 16일 대정부 질문에서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한덕수에게 정권을 넘겨주려는 희대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일제히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반박했고, 한 전 총리 측도 마찬가지 입장을 표명했다. 함께 거론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역시 "전혀 면식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흥미롭게도 해당 녹취를 최초 공개한 열린공감TV 측은 이후 여러 차례 "음성 속 제보 내용은 전해 들은 이야기이며, 사실 여부가 확인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천수씨는 지난 21일 방송에서도 자신들이 다루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 즉 카더라 통신"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서 의원이 국회에서 해당 음성을 공개한 후에야 열린공감TV 측에 제보의 출처를 문의했다는 사실이다. 정씨에 따르면 서 의원은 녹취를 국회에서 재생한 지 6일 후에 처음 연락을 취해 제보의 신빙성과 출처를 확인하려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이 "허위 사실로 국민을 기만하고 모독했다"며 명예훼손,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이번 허위 회동설은 단순한 정치공세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국회 내 직무상 발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인신공격, 의정활동과 무관한 발언 등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직무상 발언이라도 예외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정한 것"이라며 "국회 내 직무 관련 발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닌 만큼,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곧 고발인을 소환해 고발 취지를 조사할 계획이며, 허위사실 적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동 자체의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하는 만큼 사건의 실체 규명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