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8세 교사 명재완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구했다. 22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로 "유족들이 깊은 절망감 속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무고한 7세 어린이를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했으며, 다수의 반성문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진정한 뉘우침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경 발생했다. 명씨는 자신이 재직하던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김양을 "도서를 줄 테니 따라와라"며 시청각실 내부로 끌어들인 후, 사전에 구매해둔 날카로운 도구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전인 4∼5일 사이에도 명씨는 교내에서 문제행동을 보였다. 학교 업무용 컴퓨터 장비를 발로 파손시키고, "함께 퇴근하자"고 제안한 동료 직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을 '비정상적 동기에 의한 범죄'로 규정했다.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한 소외감, 조급했던 복직 결정에 대한 회한, 업무환경 적응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분노가 극도로 누적되었고, 이를 풀기 위해 자신보다 힘이 약한 초등학생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분석이다. 또한 명씨가 일상적으로 '타인에게 버려질 수도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정서 통제의 한계를 경험해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명씨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 온라인을 통해 살인 기법을 조사하고 흉기를 사전 구입하는 등 계획적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만 13세 미만 아동을 납치하거나 유인하여 살해할 경우 사형 또는 종신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심사를 진행하여 면직 처분을 내렸으며, 명씨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해임이 최종 확정됐다.
명씨는 4월 재판 회부 이후 현재까지 재판부에 86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