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0.34% 상향조정…월 196원 추가부담

2025.09.20
광주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0.34% 상향조정…월 196원 추가부담

광주광역시가 7년간 동결됐던 도시가스 최종 소비자 요금을 0.34% 상향조정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76% 요금 인상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조치다.

시는 그간 인건비와 물가가 약 20% 올랐음에도 시민 생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금을 고정해왔으나, 도시가스 미공급 구역 확대와 노후 인프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은 소매공급비용 부분에만 적용되며, 이는 전체 요금구조에서 약 9%만을 차지한다. 메가주울(MJ)당 소매공급비용이 기존 1.9591원에서 0.0731원 증가한 2.0322원으로 책정된다. 4인 가구 주택용 기준으로 매월 평균 196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다.

도시가스요금 체계는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도매가격과 광역자치단체가 설정하는 소매공급비용을 합산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는 후자 부분만 소폭 조정되는 것이다.

요금 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해양에너지는 광주시와 협력해 미공급 구역 해소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올해 각 자치구별로 1개씩 총 5개 마을에 새로운 가스 공급을 추진해 전체 보급률을 98%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낡은 배관시설 교체 등 안전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서민경제와 공공요금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해 최소 범위에서 인상폭을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투자를 늘리고 경영을 효율화해 공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