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북한 간첩의 국가배상소송 패소 사건을 언급하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대공수사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간첩이 적반하장 소송을 제기하는 현실"이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 의원은 "간첩으로 체포되어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수년에 걸쳐 재판을 지연시키고, 간첩이 전향 요구를 받았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 신설 시 민주당과 연관된 인물들과 종북 성향 단체 출신들이 수사관으로 채용될 것이 명백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한 "국가수사위원회에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진출할 경우 대공수사는 엄두도 낼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을 승인해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국가를 보호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이 된 사건의 주인공은 조선노동당 산하 정찰총국 출신 염모씨다. 그는 2011년 "남조선 침투" 지령과 공작자금을 받고 위조된 중국 여권으로 국내에 잠입했다. 염씨는 국내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하며 활동 경과를 이메일로 북한에 전달하고 새로운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공안기관에 발각된 염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5월 만료 출소한 그는 정부 운영 보호시설에서 거주했다.
출소 후 염씨는 2021년 10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국정원 측은 "일반적인 탈북민과 동일한 주민등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향 의지를 표명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주민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염씨는 전향을 거부하고 법원에 주민등록 신청을 했으며, 2023년 1월 정식 등록을 완료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5월 "경찰과 국정원 등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을 위해서는 사상 전향이 필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법상 탈북민이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 보호 의지를 표시해야 한다"며 "염씨는 보호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북한 송환을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염씨에게 사상 전향을 강제하거나 이에 협조했다고 인정할 구체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염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최성수·임은하·김용두)는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적절히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과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은 타당하며, 원고가 항소 사유로 제시한 바와 같은 오류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