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과속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씨(24)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구형 배경에 대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2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재산 피해 규모도 상당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B씨가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A씨의 운전행위를 도왔다는 점도 함께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솔하게 행동했으나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깊은 반성의 뜻을 표하고 있다"며 "향후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고, 일부 피해자 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이뤄낸 상황을 감안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그릇된 판단으로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손해 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건은 지난 5월 8일 새벽 4시 25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벌어졌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조작하다가 대향차선에서 달려오던 SUV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벤츠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남성과 SUV를 운전하던 60대 여성 C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벤츠에 동승하고 있던 다른 20대 남녀 3명 역시 부상을 당해 의료진의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열쇠를 전달하는 등 음주운전을 도운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이번 사고의 피해자인 C씨는 당일 휴가로 나오는 군복무 중인 아들을 맞이하러 부대를 향해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역에서 시속 135.7㎞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역방향으로 주행하다 참사를 빚었다. A씨 등의 최종 선고는 다음 달 29일 같은 법정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