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의혹과 관련하여 24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한 첫 강제수사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19층에 위치한 위원장실과 상임위원실, 운영지원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류 전 위원장의 지시로 내부감사를 담당했던 감사실장과 감사반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집중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4일부터 18일까지 가족 및 지인들을 동원하여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을 100여 건 제기하게 한 후, 본인이 직접 해당 심의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MBC와 KBS 등 방송사들에게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문제는 이러한 의혹이 방심위 내부 직원들의 공익제보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후 벌어진 일이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12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특별감사를 지시하며 제보자 색출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방심위 팀장급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감사반 운영 목적과 공익신고자 특정 여부, 실제 인사 불이익 조치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에 따르면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며 엇갈린 결론을 내렸다. 민원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주받은 민원도 진정한 민원으로 볼 수 있고, 사주 의혹 민원과 심의 결정 간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반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러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신청 없이 수사를 진행한 반면, 의혹을 제보한 탁동삼 위원, 지경규 차장 등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방심위 노조 측은 2023년 9월 5일 이전까지 접수된 민원 7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사주 의혹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70건 중 36건이 류 전 위원장의 관계자로 확인됐고, 나머지 34건도 내용과 형식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이다.
현재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가 서울경찰청에서 진행 중이며, 공익제보자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신청된 상태다. 각종 논란을 일으킨 류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사퇴했지만, 방심위는 여전히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조직 정상화 과제를 안고 있다.
검찰의 이번 강제수사로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민원사주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어,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